‘신림 등산로 성폭행’ 30대 “죄송하다, 피해자 빠른 쾌유 빈다”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8-19 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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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모(30)씨가 구속 영장 심사에 앞서 “죄송하다.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빈다”며 사과했다. 또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살인 의도로 너클을 쓴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19일 오후 1시 5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던 중 ‘피해자에게 한 마디 해달라’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파란색 반팔 차림으로 나온 최씨는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말했다. 이어 ‘신림동·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건 아니”라고 부인했다.

최씨는 취재진이 범행 당시 두 손에 너클을 끈 것에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를 묻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1시간 동안 사건 현장 인근을 떠돈 것은 “운동 삼아” 그런 것이라고 했고, 범행 계획 시점에 대해선 “모르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최씨를 상대로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최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는 금속 재질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범행 당시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은 등산객 신고로 이날 낮 현장에서 체포됐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하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곳(범행 장소)를 자주 다녀 폐쇄회로(CC) 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씨 범행이 잔인하며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신상 공개와 함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의식 불명 상태로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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