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단체, 무소속 윤미향 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9-04 17: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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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국가보안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엄마부대와 위안부사기청산연대는 4일 윤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사전 신고 없이 참석해 논란이 됐다.

재일 조선인 단체인 조총련은 판례상 국가보안법이 찬양·고무·회합·통신 등을 금지하는 반국가단체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통일부는 윤 의원이 이 같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윤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전주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윤미향 징계안’을 제출했다.

전 대변인은 “조총련은 대표적인 친북 단체인데 해당 행사에서 조총련 도쿄본부위원장은 우리나라를 향해 ‘남조선 괴뢰 정당’이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런 행사에 국회의원이 ‘남조선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것은 헌법상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이익에 우선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도 오는 5일 오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은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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