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에 증거인멸까지’...경찰, 60대 마을이장 체포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9-14 1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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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로고(매일안전신문 DB)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증거인명까지 한 60대 마을이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도로교토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마을이장 A(60대)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오전 9시 50분경 홍성의 한 편도 1차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80대 남성 자전거 운전자 B씨를 들이받은 후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에 이탈했다.

B씨는 사고 발생 10여분 뒤 현장을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지난 13일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를 추적해 다음날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고 난 것을 몰랐다”고 경찰에 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고를 낸 화물차의 전면 유리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 사망 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주거가 일정하며 마을이장으로 도망 이유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전날 B씨가 사망하면서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한편, A씨는 당시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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