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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청라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을 한 사설 구급차가 다른 차량과 충돌한 넘어졌다.(사진= 인천소방본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사설 구급차가 신호를 위반해 주행하다 교차로에서 SUV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내 내부에서 이송 중이던 90대 여성 환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인천 서부경찰서는 구급차를 운전한 2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충격으로 구급차에 동승했던 인원들과 SUV 탑승자 등 모두 6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A씨는 사고 당시 신호위반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긴급한 환자 이송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힌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번 사고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는 사설 구급차가 평소에도 긴급 상황이 아닐 때 관행적으로 경광등과 사이렌을 남용하며 과속과 신호위반을 일삼는 안전불감증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 같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설 구급차의 운행 기록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 관제 시스템을 도입해 허위 긴급 운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야 하며, 운전자를 대상으로 긴급자동차 특례 조항과 법적 면책 한계에 대한 의무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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