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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사진=경남김해시)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경남 김해시가 건설경기 침체 속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율을 올려 지원한다.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 등의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대신해 채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 지역건설업체와 건설공사 관련자의 공사대금 미지급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해 전국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건설공사 원도급사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하는 수수료의 70%를 지원했다.
지역 민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이 제도는 올해부터 수수료 지원율을 90%까지 높였다.
시는 수수료 비용 문제 등으로 현재 33%에 불과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가입률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수수료 지원율을 20% 높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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