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했던 연인에 SNS 팔로우 요청… 40대 남성 징역 8개월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02-14 17: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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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needpix)


[매일안전신문] 옛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출소 이후 인스타그램 팔로우 요청을 했다가 다시 옥살이를 하게 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B씨 인스타그램 계정에 두 차례 팔로우를 요청해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A씨와 과거 연인 사이였으나, A씨의 폭행과 협박 문제로 헤어졌다. A씨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 선고받고 지난해 3월 출소했다.

감옥에서 나온 A씨는 B씨에게 연락을 방법을 찾다가 B씨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요청했다. B씨는 이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법원은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법원은 다만 A씨가 B씨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허위 민사 소송을 내고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팔로우 요청을 하기 직전 자신의 계정을 만들었다”며 “팔로우 요청을 한 이유도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바뀌는 등) 일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고 문자 메시지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문자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위해를 가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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