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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 (사진=법무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법무부가 10일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한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행정안전부 국가 모바일신분증 통합플랫폼의 ‘모바일 신분증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전자칩이 내장된 신형 외국인등록증이 아닌 기존 등록증 소지자는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스마트폰으로 신원확인 QR코드를 촬영해야 모바일 등록증이 발급된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바꾸거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앱이 삭제된 경우에도 다시 QR코드를 촬영해야 재발급이 가능하다.
또 스마트폰 분실 신고 시 자동으로 잠김 처리된다.
법무부는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첨단 보안기술이 적용돼 높은 수준의 보안성이 확보된 신분증”이라며 “공공기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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