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산경찰청(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울산경찰청이 지난해 4월 25일부터 올해 4월 24일까지 전세사기 혐의로 230명을 검거해 45명을 구속했다.
25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전세사기 혐의로 검거한 인원이 전년 검거 인원(7명)보다 30배 늘어났다.
단속된 유형을 살펴보면 전세 대출금 편취가 199명(86.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무자본 갭투자 16명(7%), 무권한 계약 7명(3%), 깡통전세 5명(2.2%),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2명(0.9%), 불법 중개 1명(0.4%) 등의 순이다.
확인된 피해자는 10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40~60대가 48명(44.8%), 20~30대 14명(13.1%)이고 법인이 나머지(42.1%)를 차지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청년 대상 주거 지원 대출제도’ 허점을 악용해 임대·임차인을 모집하여 허위 전세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게 한 후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전세 대출금 약 12억원 이상을 뜯어냈다.
또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빌라 150여채를 매입해 울산지역 무주택자들에게 70만~400만원을 지급하고 명의신탁해놓고 임대차계약 갱신에 맞춰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감정평가를 부풀려 보증금 약 50억 가량을 편취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자본 갭투자 등 전세사기 11건을 계속 수사 중”이라며 “전세사기 범죄 수익금은 반드시 몰수·추징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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