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 로고 (사진=소방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소방청이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면 ‘일반 순직자’도 특별승진 대상에 포함한다.
소방청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공적을 예우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 일반 순직자도 특별승진 대상에 포함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7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8일자로 공포·시행되며, 기존에는 화재·구조·구급 등 고위험 직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던 특별승진 제도의 적용 범위를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일반 순직자’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순직자에 대한 국가 예우 수준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단순한 명예 승진을 넘어, 국가가 헌신에 대해 책임 있게 보답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또한,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족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됨에 따라 특별승진이 되는 경우 유족급여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규정 개정 전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특별승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승진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전 또는 사후에 공적을 엄격히 심사하는 절차도 명문화됐다. 특히, 긴급한 재난현장에서 순직한 경우에는 선(先)임용 후 심사를 통한 사후 승진도 가능하나, 심사 결과 요건 미충족 시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성도 강화했다.
이번 개정은 헌신과 희생이 있는 곳에 합당한 명예가 따르도록 하기 위한 사후 예우제도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재홍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지 승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헌신한 공무원의 명예를 어떻게 예우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라며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인 제도 보완으로 소방조직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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