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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SBS PLUS '나는솔로'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인기 연애 프로그램 '나는 솔로' 4기 영철이 모욕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영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영철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나는 솔로' 4기에 함께 출연한 정자를 비하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9월 약식기소 처분 했고 법원도 약식명령을 내렸다. 영철은 이에 볼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영철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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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SBS PLUS '나는솔로' 캡처) |
앞서 지난 4기 방송 당시 영철은 정자에게 호감을 표해왔으나 정자가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자 "언제까지 이렇게 잴 거냐"며 "나도 방황하고 나서 다시 와도 되냐"는 발언과 함께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 시청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방송 이후 두 사람은 각자의 SNS등을 통해 서로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정자는 '나는 솔로' 출연 후 심적인 고통을 호소해왔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정자를 대소변에 비유하는 댓글을 단 40대 누리꾼은 모욕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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