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찰 로고(매일안전신문 DB)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50대가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차량을 압수당했다. 그는 이번 건까지 합쳐서 음주운전 총 5회 적발됐다.
경찰 거제경찰서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53분경 경남 거제시 옥포대첩로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9%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훨씬 넘어섰다.
특히 A씨는 그 전에 이미 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를 받은 바 있으며, 심지어 현재 재판 중인 건도 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한편, 음주운전 사고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5년 이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 한 경우,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 우려 등을 종합해 차량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