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받던 50대 또다시 만취상태로 운전대 잡아...결국 ‘차량 압수’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7-28 18: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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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로고(매일안전신문 DB)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50대가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차량을 압수당했다. 그는 이번 건까지 합쳐서 음주운전 총 5회 적발됐다.

경찰 거제경찰서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53분경 경남 거제시 옥포대첩로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9%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훨씬 넘어섰다.

특히 A씨는 그 전에 이미 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를 받은 바 있으며, 심지어 현재 재판 중인 건도 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한편, 음주운전 사고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5년 이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 한 경우,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 우려 등을 종합해 차량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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