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호민 아들 학대’ 의혹 담긴 녹음 파일 전체 들어본다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8-28 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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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법원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9)의 정서적 학대 사건과 관련, 아이와 당시 특수 교사 간 대화라 녹음된 파일 전체를 법정에서 재생해보기로 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28일 오전 특수 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3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녹음 파일의 전체 재생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필요한 부분만 골라 1∼2분 정도 들을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곽 판사는 “지난 기일에 내용이 방대해 다 재생하지 못했는데 녹취록만으로는 안되고 말하는 뉘앙스나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원본 또는 변호인이 동의한다면 검찰이 음질 개선한 파일로 듣겠다”고 말했다.

해당 녹음 파일은 주씨 부부가 지난해 9월 13일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등교시켜 생성한 것이다. 주씨 부부는 이 파일에 담긴 대화 내용을 근거로 A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A씨 발언이 장애인인 주군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등에 따르면 파일 전체 분량은 2시간 30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파일은 오는 10월 30일 오후 2시에 열리는 4차 공판에서 오후 내내 재생될 것으로 보인다.

A씨 측 변호인들은 이날 “상황 맥락을 이해하려면 녹음 파일 일부만 재생할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들어봐야 한다”며 공개된 법정에서 내용을 들어보자고 요청했다. 또 해당 녹음 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만큼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주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 판사는 “재판부가 지금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해 확답드리기 어렵다”며 “위법 수집 증거로 볼 여지도 있는 것 같고, 증거로 인정될 여지도 있다. 증거 능력 판단은 판결을 통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불구속 기소된 A씨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다. 다만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다. A씨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들의 탄원서를 제출에 따라 지난 1일 직위 해제에서 복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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