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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법무법인 더펌 정철승(53) 변호사가 “전형적인 가짜 미투”라며 해당 변호사를 무고와 명예 훼손으로 맞고소했다. 정 변호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건에서 유족을 대리한 인물이다.
정 변호사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더펌 사무실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40대 여성 변호사 A씨를 무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 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7일 서초구 한 와인바에서 정 변호사와 술을 마시던 중 정 변호사가 갑자기 손을 뻗어 자신의 가슴 부위를 찌르고, 손을 만졌다며 지난 1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 변호사가 A씨 몸 쪽으로 손을 뻗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 영상은 한 종편 방송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A씨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A 변호사 앞에 놓인 물잔이 엎질러질 것 같아 치워줬을 뿐 가슴을 찌른 적이 없다”며 “(‘손을 만졌다’는 주장도) A 변호사가 손을 화제로 꺼내 손을 보려고 잡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나중에 알았지만 A씨는 그간 극우 성향 단체에서 굉장히 활발히 활동했다고 한다”며 “나는 극우 단체에 대해 ‘이들은 보수가 아니고 사라져야 할 사람들’이라고 비판해 왔는데, 이 때문에 어떤 감정을 갖고 있어 (고소를) 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앞서 고 박 전 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 조사 결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 측을 변호한 인물이다.
정 변호사는 2021년에도 한 여성에게 강제 추행 및 유사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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