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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7일 오전 수험생들이 부산 남구 대연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에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2022.11.17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직후부터 오는 21일까지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평가원은 접수된 내용을 취합해 22일부터 29일까지 이의 심사를 진행하고 29일 오후 5시 정답을 확정 발표한다.
수능 성적표는 다음달 9일 통지된다.
수능 응시원서를 냈으나 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은 21일부터 25일까지 서류를 제출해 응시료의 60%를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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