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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부하 직원들에게 서로 결혼할 것을 강요하며 각서를 쓰도록 한 직장 상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기 의왕 지역 한 복지협회 경영총괄본부장이었던 A씨는 2021년 3월 24일 오후 3시쯤 본부장실에서 결재를 요청하러 온 부하 직원 B씨와 같은 부서 남직원 C씨에게 결혼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너네 음양 궁합이 잘 맞아”라며 “5월 말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퇴사하겠다는 각서를 써라”고 말했다. B씨가 각서 쓰기를 거부하자 “너네 이거 안 쓰면 못 나가”라며 업무상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해 각서를 받아냈다.
B씨는 결국 정신과 진료, 병가와 휴직 등을 거쳐 끝내 직장을 포기하고 퇴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해악을 고지했다고 볼 수 없고, 강요 고의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설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경영총괄본부장으로서 하급 직원들에게 퇴사 내지 사표를 언급하며 각서 작성을 요구했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인사 및 처우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성 교제 상대방 내지 배우자 선택은 사생활 영역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의사 결정 대상이고 직장 상사에서 요구받을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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