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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법원이 세 번째로 음주 운전이 적발된 다둥이 아빠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내리며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9시 35분쯤 횡성군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를 몰고 1㎞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5%였다.
조사 결과, A씨의 음주 운전은 처음이 아니었다. 2010년, 2014년에도 각각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다.
A씨는 2001년부터 시작된 음주 운전 삼진 아웃제 적용 대상이었다.
삼진 아웃제도는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운전 면허 행정 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선처를 택했다. A씨가 여러 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이유였다.
정 판사는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춰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며 “다만 4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면직되고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집행 유예 없이 실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이번에 마지막으로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경고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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