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성 스토킹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48살 윤정우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9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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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구경찰청)


[매일안전신문] 대구경찰청은 19일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윤정우(48)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경찰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윤정우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을 대구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윤정우는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정우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외벽 가스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전 연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도주했다.

이어 부친 묘소가 있는 야산에 숨어 지내다가 지난 14일 오후 10시 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한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체포됐다. 돈이 떨어진 그가 지인에게 공중전화로 연락하면서 행방이 드러났다.

경찰은 건설 일용직으로 일한 윤정우에게 처음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으로 변경했다. 보복 살인은 형법상 살인보다 최소 형량이 10년으로 더 무겁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 행적을 고려했을 때 보복 살인이라고 판단해 혐의를 적용했다”며 “20일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정우는 지난 4월에도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경찰은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 집 앞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윤정우는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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