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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 강남경찰서) |
[매일안전신문] 경찰이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과 관련해 마약 제조 및 전달책 2명을 체포했다.
8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날 오후 4시 40분쯤 A씨를 강원 원주시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교생들이 마신 마약 음료를 제조해 고속버스, 퀵 서비스로 서울의 아르바이트생 4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마약 음료를 마신 고교생들의 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거는 과정에서 중계기를 이용해 휴대전화 번호를 조작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같은 날 오후 2시 50분쯤 B씨를 인천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 B씨 모두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뿌리를 뽑으라”고 지시하는 등 강남 학원가 마약 유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사건의 전체적인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 100병을 준비했으며, 이 가운데 고교생들에게 실제 전해진 것은 10여병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일당이 범행을 공모한 장소에서 30병을 회수했으며, 나머지 60여병은 피의자들이 검거 전 폐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중에 마약 음료가 존재할 가능성은 일단 적다고 보고 있으나, 만약을 대비해 추가 유포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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