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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지방 모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 강남 한복판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 판사는 서울 출장을 왔다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 만남’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판사 이모씨(42)를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 6월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한 호텔에서 30대 중반 여성 B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조건 만남 앱을 통해 B씨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같은 날 ‘강남 일대 호텔에서 오후 시간 성매매가 많이 이뤄진다’는 첩보를 받고 근처에 잠복해 있다가 A씨를 붙잡은 뒤, 이미 호텔을 떠난 상태였던 이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이 판사는 경찰에 “업무 관련 서울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가 수사를 맡는다.
이 판사는 현재는 물론 과거 다른 법원에 근무하면서 성범죄 관련 판결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이 판사가 소속된 재판부는 아동 성 착취 영상물 판매자와 성관계를 빌미로 여성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4~5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이 판사에 대한 징계 착수 여부 등에 대해 “법관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관보 게재 내용 이외에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법관징계법은 대법원장이 법관에 대해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징계 등 처분을 했을 때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한다.
판사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다. 이에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도 정직 1년이다. 2016년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됐던 현직 부장판사도 감봉 3개월의 징계에 그쳤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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