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 뒤따라가 추행한 남성, 항소심서 ‘무죄 -> 유죄’ 왜?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9-10 21: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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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늦은 밤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턱을 만지고 껴안으려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20대 A씨에게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로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9월 밤 울산 한 도로에서 여성 B씨를 260m가량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턱을 만지고, 양팔로 껴안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A씨가 B씨 턱을 만지기는 했으나, 추행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지갑을 훔친 것으로 잘못 알고 따라가 말다툼을 벌이게 됐고, 이 과정에서 B씨 턱을 만지게 돼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A씨가 B씨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B씨에게 지갑 얘기를 하거나 시시비비를 가리기는커녕 오히려 껴안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A씨는 또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B씨에게 “네가 좋아”라고 말한 내용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 행동은 지갑을 분실한 지갑을 찾으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추행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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