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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전 프로야구 선수 장원삼(44)이 숙취 운전 사고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장씨에게 지난 3월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같은 달 21일 확정됐다.
장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1시 20분쯤 부산 수영구 한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BMW 차량을 후진하다가 정차 중이던 벤츠 차량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장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로 측정됐다. 이 사고로 벤츠에 탑승했던 40대 여성은 허리 부위에 이틀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장씨가 사고 전 경남 창원에서 부산 수영구까지 약 40㎞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장씨는 사고 다음 날 SNS를 통해 “전날 창원에서 지인들과 늦은 술자리를 진행했다”며 “고깃집과 해장국집을 거쳐 편의점에서 맥주까지 마신 뒤 택시로 귀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전 3시 37분에 집에 도착했고, 낮 12시께 부산 미팅을 위해 차를 갖고 나왔다”며 “충분히 잤다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야구 금메달리스트인 장씨는 2002년 현대 유니콘스로 프로에 데뷔해 삼성 라이온즈, LG 트윈스를 거쳐 롯데 자이언츠에서 2020년 은퇴했다.
은퇴 후 야구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에 출연해 인기를 얻었으나 이번 사고로 자진 하차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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