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진에 '강제 입맞춤'한 50대 일본 여성, 결국 검찰 송치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9 01: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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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진 인스타그램)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팬미팅에서 프리허그 중이던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이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진에게 입맞춤을 한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입국해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진의 프리허그 행사에 참석해 동의 없이 진의 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진 인스타그램)



또 해당 장면을 캡쳐한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지로 확산됐고 한 네티즌이 A씨를 고발하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수사 규칙에 따르면 피의자가 2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러 조사가 불가능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

A씨와 마찬가지로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혐의를 받는 여성 B씨는 행방을 알 수 없어 여전히 수사 중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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