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남자 고교생이 여교사 성추행… 강제 전학 조치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4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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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울산에서 고등학생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4일 고등학생 정모(18)군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지난 17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정군은 지난 3월 자신이 다니던 학교의 여교사 김모(28)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군은 교사의 여러 차례 경고를 무시하고 행위를 반복했다.

재학생과 졸업생 등 51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해당 교사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도 남겼다.

정군은 이 채팅방에 “누나 XX하다” “오늘 누나 손잡았다” 등의 발언을 올렸고, 다른 졸업생들도 이에 동조하며 성희롱에 가담했다. 같은 학교 졸업생 박모(19)씨는 직접 학교에 찾아와 피해 교사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채팅방에서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도 성희롱이나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4월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정군을 7일간 등교 정지 조치한 후 같은 달 21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강제 전학을 결정했다.

다만 등교 정지 조치가 끝난 정군이 정상 등교하면서 피해 교사는 학생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개인적으로 연가와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학교와 교육청에 신고하고 가해 학생이 강제 전학을 갈 때까지 한 달이나 걸렸다”며 “교사인 내가 공식적으로 받은 휴가는 특별휴가 5일과 공무상 병가 6일뿐이었다”고 토로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을 통해 피해 교원에게 민사 소송 비용 지원과 심리 상담, 법률 상담 등을 안내했다”며 “제도 개선 대책을 세워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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