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고민정 사진 ‘누드’라고 불렀던 가세연 1000만원 배상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9-13 22:50:51
  • -
  • +
  • 인쇄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아나운서 시절 남편과 촬영한 사진을 ‘누드 사진’이라고 칭했던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고 의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3일 고 의원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출연자 강규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동으로 고 의원에게 1000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세연은 2021년 12월 방송에서 2009년 고상우 작가의 전시 ‘물질이 아닌 사랑이 충만한 세상’에 걸린 고 의원과 남편 조기영 시인의 사진을 누드 사진이라고 칭했다가 이듬해 6월 고 의원에게 소승을 당했다.

가세연 방송 후 고 작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고 의원과 조 시인이) 옷을 다 입고 찍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지난해 5월 가세연을 상대로 1억원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이 이를 인용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후 김세의 대표가 가압류 결정에 불복, 공탁금 1억원을 내고 신청한 집행 정지도 받아들였다.

가세연은 지난 7월에도 “KBS가 BHC 청탁을 받고 경쟁 업체인 BBQ에 비판적인 보도를 했다”는 취지의 영상을 올렸다가 손해 배상액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KBS1 ‘뉴스9’은 2018년 11월 15일 ‘끈질긴 K’라는 코너를 통해 윤홍근 BBQ 회장이 회삿돈으로 자녀 유학비를 댄 것으로 의심된다는 리포트를 내보냈다.

그러자 가세연은 2020년 해당 방송과 관련해 “KBS 모 사회부장이 BHC에서 청탁을 받아 해당 보도를 낸 것”이라며 “대가로 외제차와 BHC가 최대 주주로 있는 업체에 취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세연 영상이 공익성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보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가세연, 김세의 대표, 강용석 변호사가 공동으로 KBS에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진수 기자 이진수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