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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기도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 숨진 친동생을 2년간 그대로 둔 교회 목사가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9)씨와 신도 B씨(29)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8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2019년부터 A씨 제안으로 A씨 친동생 C씨와 함께 살게 된 B씨는 2020년 6월 C씨가 방에서 사망한 것을 목격하고 즉각 A씨에게 알렸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C씨가 가사 상태에 빠져 있어 기도로 다시 살릴 수 있다”며 시신을 그대로 두라고 지시했다.
이에 C씨 시신은 2022년 6월 주거지 임대인이 수상한 낌새를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까지 2년 가까이 자택에 방치돼야 했다.
A씨와 B씨는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시신을 국가 기관에 신고하거나, 장례 절차를 치르지 않는다”며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처벌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인천에서도 40대 여성이 70대 노모의 시신을 2년 5개월간 빌라에 방치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법정에 서는 것을 면했다.
검찰은 여성이 수년간 노모를 홀로 보살펴왔고, 노모가 세상을 떠난 뒤 일부 형제들에게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하자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 부제기를 결정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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