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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처=온라인 커뮤니티) |
[매일안전신문] 부산불꽃축제가 열리는 광안리 해변 상권의 일부 상인들이 테이블 100만원이 넘는 자릿세를 요구해 논란이다.
24일 국내 포털 예약 페이지에 따르면 11월 4일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해산물 포장마차(포차) 콘셉트 가게의 예약 금액은 최소 15만원부터 최대 120만원에 이른다. 이는 테이블 이용 요금만 포함한 금액이며, 음식값은 별도다.
이 가게는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지난 19일부터 좌석 예약을 받기 시작했다. 3층 실내 오션뷰 1인석 금액은 15만원, 오션뷰 테라스는 4인 좌석 75만원, 5인은 85만원이다. 4층 루프톱 좌석의 경우 5인 100만원, 8인 120만원 수준이다.
이 가게는 “부산 불꽃축제 최고의 명당, 모든 예약 비용은 자리 이용에 관한 금액이며 식사비는 테이블당 안주 10만원 이상 주문해야 한다”며 “사전 할인된 특별 프로모션 가격으로 입금 이후 환불이 어렵다”는 조건까지 달았다.
이는 부산불꽃축제 주최 측이 공식 판매하는 유료 좌석보다 수 배는 비싼 금액이다. 부산불꽃축제의 유료 좌석은 의자를 갖춘 R석과 의자만 제공하는 S석으로 구분되며 비용은 각각 10만원, 7만원이다.
대다수 가게가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부산불꽃축제 예약을 시작한다. 그러나 일찍 예약받는 일부 가게들이 과도한 자릿세를 받기 시작하면서 다른 가게들도 영향을 받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 같은 자릿세 논란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바가지 요금을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나온다. 다만 업주가 사전에 가격 인상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예약 후 더 높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행정기관이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해 단속할 수 있다.
부산불꽃축제는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념 행사의 하나로 시작된 뒤 매년 100만여명이 찾는 부산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축제는 광안리 해수욕장, 이기대, 동백섬 일원에서 오는 11월 4일 열린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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