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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천안·아산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18개 사업자와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 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업체와 협회가 중소건설업체(개인단종)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상호 배정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하다 공정위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18개 사업자는 한일산업(주), ㈜모헨즈, ㈜국광, ㈜은성산업, 유진기업(주), ㈜한덕산업, 성진산업(주), 고려그린믹스(주), 고려산업케이알(주), ㈜동양, 배방레미콘(주), 삼성레미콘(주), ㈜신일씨엠, 아산레미콘(주), 아세아레미콘(주), ㈜삼표산업, 한라엔컴(주), ㈜한솔산업 등이다.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협의회)는 천안·아산지역 18개 레미콘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구성한 사업자단체이다. 일반적으로 레미콘 수요처는 중소규모 건설업체 및 개인 고객인 개인단종 거래처와 시공 능력 평가 상위(1위부터 200~300위) 건설업체인 ‘1군’ 거래처로 분류된다.
18개 사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9월 28일까지 협의회의 주도 하에 대면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요처 별로 레미콘을 공급할 업체를 배정했다. 다른 나머지 업체들이 배정받은 업체보다 높은 할인율로 견적을 제시해 배정받은 업체가 해당 수요처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판매단가와 물량배정에 대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준단가는 레미콘의 규격별 판매단가표를 의미하며, 레미콘 업체들은 기준단가에 일정 할인율(예시: 50%)을 곱하여 레미콘 판매가격을 책정한다. 레미콘 납품가격 설정 시 할인율 88%를 적용한다는 점은은 단가의 88%를 할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단가 대비 88%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할인율’이 아닌 ‘적용률’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나 업계 관행을 따라 할인율로 표기한 것이다.
공정위는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는 "이번 조치는 천안·아산 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이 판매가격 및 물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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