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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코미디언 이경규(65)가 약물 운전 혐의로 24일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병원 주차장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차 관리 요원 실수로 본인 차와 같은 차종의 다른 사람 차량을 몰고 이동하다 절도 신고를 당한 이씨는 출동한 경찰이 진행한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검출된 성분은 향정신성 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으로 확인됐다.
이씨 측은 “10년 넘게 공황장애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속사 에이디지컴퍼니는 입장문을 통해 “사건 전날 밤 갑작스러운 증상이 나타나 처방약을 복용했으나 상태가 악화됐다”며 “다음날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 진료를 위해 직접 운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용한 약은 모두 전문의 진단을 거쳐 합법적으로 처방된 것이며 사건 당일 경찰에 약 봉투를 제시하며 성실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정상 처방약이라도 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처방약이라도 집중력이나 인지 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데도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경찰은 이씨가 약물에 따라 운전을 방해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약물 복용 경위와 당시 정상 운전 가능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소속사는 “이씨가 이번 일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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