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 두고 테니스 치러 간 남편… 아내는 ‘뇌사’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9-25 23: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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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집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아내를 보고도 테니스를 치러 나간 60대 남편의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아내는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에 빠졌다.

인천지방법원 김성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도구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쯤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아내 B씨를 버려둬 뇌사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테니스를 치기 위해 옷을 갈아 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B씨를 보고 의붓딸 C씨에게 전화해 “엄마가 술을 먹고 이렇게 쓰러져 있다. 내가 건드리면 가정 폭력 문제가 발생하니 그대로 나간다”고 말하고는 B씨 사진을 찍어 C씨에게 보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C씨는 119에 신고했고, B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에 빠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 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며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A씨는 과거 가정 폭력 사안으로 3차례 신고됐지만, 모두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5월 25일 A씨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B씨의 머리 부상과 관련해 의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2개월간 법의학 감정을 거쳐 A씨의 구속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으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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