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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Mnet '고등래퍼'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장용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법조계는 래퍼 노엘 장용준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장용준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것은 물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2회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장용준은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집행유예 기간 도중 비슷한 사건으로 체포된 장용준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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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리치드 컴퍼니 제공) |
검찰은 장용준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장용준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용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경찰관을 상해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다친 정도가 경미하다며 무죄로 봤다.
이외에도 노엘은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에는 부산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송치기도 했다.
한편 장용준은 2000년생으로 22세이며 Mnet '고등래퍼'로 얼굴을 알렸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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