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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YTN 뉴스 화면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축구 국가대표팀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관련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2차 가해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불법 촬영물의 경우 유포, 소지한 사람뿐 아니라 시청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최근 온라인커뮤니티 및 SNS에서는 과거 황의조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A씨가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것이 화제가 됐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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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YTN 뉴스 화면 캡처) |
논란이 거세지자 황의조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미 SNS에는 A씨가 올린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 트위터 등 SNS에는 '황의조 영상' 관련 게시글 수천개가 올라와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영상을 봤다'며 후기를 쓰는가 하면 영상이 유포된 사이트 주소를 공유하고 나섰다.
해당 영상을 갖고 있으니 다른 영상과 교환 또는 판매하겠다는 이들까지 등장했다. 영상을 개당 1000~3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에는 수십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 같은 영상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만 하더라도 형량에 처해진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거나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 또는 배포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상습적으로 이 같은 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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