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복 경찰에 ‘1시간 코스’ 성매매 알선한 업주, 종업원 징역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8-03 23: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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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사복 차림으로 업소를 찾은 경찰관들에게 “안마와 2차 서비스 1시간 코스”라며 여성 종업원들을 내실로 들여보낸 업주와 종업원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업주 A씨(56)와 종업원 B씨(58)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사회 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12월 1일 밤 8시 40분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소를 찾은 사복 경찰관 2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2년과 2017년, 2019년 동종 범죄로 3차례에 걸쳐 약식 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약식 명령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영업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2021년 의정부에서도 비슷한 상황으로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건이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같은 해 12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마사지 업소 운영자 C씨에게 벌금 700원을 선고했다.

C씨는 2020년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의 호객꾼이 사복을 입고 지나가던 경찰에게 “마사지를 받은 뒤 성매매를 할 수 있다”며 접근했다가 불법 영업 행위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C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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