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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여성을 너클을 낀 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씨(30)가 얼마 전 머그샷(Mug shot)을 촬영하고, 공개에도 동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머그샷은 범죄자의 인상착의를 기록한 사진이다.
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신상공개위원회는 오는 23일 최씨가 머그샷 촬영에 응하고, 공개에 동의함에 따라 머그샷을 대중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용의자 조선(33),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용의자 최원종(22)은 머그샷 촬영을 거부했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신상공개위 심의를 거쳐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얼굴 공개 방법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법무부는 머그샷의 경우 “용의자 본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지금까지 피의자 동의로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2021년 교제하던 여성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7)이 유일하다. 경찰은 피의자 동의 없이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A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최씨는 4개월 전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숨졌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A씨 목을 조른 사실을 부인한 상태다.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가 목이 졸려 질식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내놨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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