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차’인 줄 알았는데… 잠복 경찰 차량 털려던 절도범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0 23: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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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문이 잠기지 않은 ‘빈 차’를 노리던 상습 절도범이 잠복 중인 형사들의 차량을 털려다 덜미를 잡혔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아산 온천동 일대에서 12차례에 걸쳐 차량에서 현금 203만 5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만 골라 범행했다.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차는 문이 잠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노렸다. 한 차량에서는 신발까지 훔쳤다.

절도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A씨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 근무에 들어갔다.

경찰은 A씨를 유인하기 위해 잠복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일부러 접지 않았다.

지난 4일 오후 8시 35분쯤 귀가하던 A씨는 사이드미러가 열린 검은색 승합차를 발견했다. 평소처럼 조수석 문을 열었지만, 차 안에는 체포 영장을 든 형사 3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형사와 눈이 마주친 A씨는 “제 차인 줄 알았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경찰은 신분증을 확인한 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상습 절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3월 20일 출소한 전과 10범이었다. 출소 한 달 만에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으면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차 문 잠금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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