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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시절 후배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형사 고소한 기성용이 2021년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약 5시간 동안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경찰이 국가대표 출신 미드필더 기성용(34·FC서울)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씨에게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축구부 후배 2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이들이 주장한 성폭력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기씨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A씨, B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해당 사건을 2년 5개월가량 수사한 경찰은 두 사람의 혐의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성용이 성폭력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다만 A씨, B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충정 박지훈 변호사는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기씨가 성추행 행위를 강요했는지에 대해 대질 조사와 거짓말 탐지기 검사 등 가능한 모든 수사 방법이 동원됐다”며 “이로써 두 사람의 폭로는 사실상 허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 등은 2021년 2월 전남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유명 축구 선수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직접 기씨 이름을 언급하지 않지만, 내용상 축구 선수가 기씨임을 알 수 있었다.
기씨는 같은 해 3월 A씨 등을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 배상 소송은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렸으나, 이번 형사 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이 미뤄진 상태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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