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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동성 남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전 의원은 의원 시절인 2019년 말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시의 한 식당에서 향우회 모임에 참석했다가 동석한 남성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2년 뒤 김 전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식당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같은 해 10월 그를 기소했다.
김 의원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입술에 입을 맞춘 사실은 있으나 화해의 의미에서 한 행동으로 추행이 아니며,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은 사실 등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불면·불안 증세로 30여 차례 정신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며 “통원 간격 역시 비교적 일정해 피해자가 단순히 공천을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증상을 진술해 진료 기록을 꾸며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남분당갑에서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에게 패해 낙선했다.
지난해 6월에는 김은혜 의원의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다시 출마했으나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패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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