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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김수현 인스타그램)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김수현이 광고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매체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김수현은 광고주들에게 총 73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특히 김수현을 10년간 전속 모델로 기용해온 한 기업은 지난 4월 1억원 규모의 채권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어 다른 업체도 지난달 8일 김수현의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아파트에 30억원대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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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김수현 인스타그램) |
여기에 더해 건강기능식품 기업 역시 지난달 16일 김수현과 골드메달리스트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낸 사실이 알려졌다. 청구 금액은 39억6000만원으로 가장 큰 금액이다. 화장품 브랜드도 지난 4월 계약 해지 한 달 만에 5억100원을 청구하며 소송전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알려진 금액만 총 73억3986만3113원에 달한다.
이들 기업들은 계약서상 ‘품위 유지 조항’을 근거로 김수현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고계약에는 활동기간 동안 법률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로 기업 이미지에 해를 끼칠 경우 배상해야 한다는 ‘품위 유지 조항’을 명기하는 게 관행이기 때문이다.
다만 김수현이 광고 계약을 맺기 이전에 했던 행위까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약 위반의 여부와 정도, 책임 소재 등을 놓고 양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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