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단신]에너지성능관리 건축물 시범사업 신청 등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4-23 1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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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성능관리 건축물 시범사업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19년도 건축물 에너지성능관리 시범사업’ 대상 건축물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24일부터 한달간 모집하는 시범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된 건축물은 외벽, 창 및 문 등의 단열수준과 기밀성능, 기계 및 전기설비 운용현황을 진단받고 에너지 사용데이터분석을 통하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최적화된 성능관리 방안을 컨설팅받게 된다.


신청대상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 연면적 5000㎡ 미만 비주거 건축물 또는 30세대 미만 주택,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www.greentogether.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여 우편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한국감정원 녹색건축처(02-2187-4117)로 하면 된다.


재난대비 훈련 시나리오 학생이 직접 만든다


재난대비 훈련 시나리오를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보는 기회가 크게 늘어난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올해 특수학교 5개교를 포함해 전국 46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34개교에서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시범실시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특수학교가 2개교에서 5개교로 늘었다.


훈련은 총 5주 과정으로, 1∼2주차에 어린이들이 학교와 생활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유형을 파악·선정하고 관계기관을 방문해 조사를 하고, 3주차에는 역할체험과 재난 시 대피 시나리오를 작성한 뒤 4∼5주차에 시나리오에 따라 재난 상황을 가장한 현장 훈련을 하고 학생과 교사, 전문가가 함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토론한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직접 내 손으로 생각하고 만들어가는 훈련 과정을 거치면서, 어린이나 교사들이 재난상황에서 두려움 없이 침착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용차량 교통사고 야기 불법행위 7월까지 집중단속


경찰청은 오는 7월21일까지 3개월간 사업용차량의 교통사고 야기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사업용차량이 전체 등록차량의 6.5%에 불과하지만 사망사고의 19.6%를 차지할 정도로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사업용차량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행위’와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속도제한장치 해체업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람까지 추적·검거해 엄단하기로 했다. 관련법 상 3.5톤 초과 화물차량은 90km/h, 승합차량은 110km/h를 초과하지 않는 구조로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또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친 휴게시간 미준수, 사업용차량 운전자격 미취득자 채용 등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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