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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가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풀베기사업장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수칙을 설명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가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풀베기사업장 39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7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와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풀베기사업장 39개소, 493ha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산림사업장 내 작업환경이 집중호우와 강풍 등 기상 여건에 따라 급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추진됐다. 풀베기 작업은 야외 현장에서 이뤄지는 만큼 비탈면, 배수 상태, 작업자 보호구 착용 여부 등 현장 안전관리 상태가 중요하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사업장 주변 배수시설과 비탈면 관리 상태를 우선 확인했다. 집중호우 시 빗물이 원활히 빠지지 않거나 비탈면 관리가 미흡할 경우 작업장 접근과 작업자 이동에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 시설 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관리소는 풀베기사업 현장에서 작업 전 안전 확인이 이뤄지고 있는지, 작업 중 위험요소가 방치돼 있지 않은지, 현장 관계자들이 안전관리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개인보호장비 착용 실태도 함께 점검했다. 풀베기 작업은 예초기 등 장비 사용이 수반되는 현장 작업인 만큼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 여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관리사항으로 다뤄졌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장마철에는 작업장 주변 환경이 짧은 시간 안에 바뀔 수 있어 사전 점검과 현장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에는 작업을 즉시 중지하도록 했다. 집중호우나 강풍 등으로 작업자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작업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위험요소가 제거된 뒤 사업을 추진하도록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 산림사업 현장의 재해 위험을 사전에 낮추기 위한 조치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풀베기사업장 내 배수시설, 비탈면, 작업장 안전수칙, 개인보호장비 등 현장 관리 요소를 확인해 작업자 안전과 산림재해 예방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박수정 주무관은 “장마철에는 무엇보다 작업자의 안전이 우선인 만큼 현장 여건을 면밀히 살피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안전한 산림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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