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
고용노동부가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을 하반기에도 이어간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재개한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의 상반기 승인 인원이 6월 말 기준 1천24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목표 인원 2천10명의 62.0%에 해당하는 규모다. 고용부는 하반기에도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6개월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인 미만인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다.
지원금은 전환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된다. 기본 지원금은 월 40만원이며, 정규직 전환 이후 월평균 임금이 20만원 이상 오른 경우 20만원이 추가된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고, 정규직 전환 후 3개월 단위로 지급된다.
상반기 승인 실적은 740개 사업장, 1천247명이다.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업이 29.7%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5.5%, 도·소매업 13.9%, 과학·기술서비스업 7.5%, 정보통신업 6.5%, 사업시설관리업 5.7%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이 기업의 인재 확보와 청년층의 안정적 일자리 확보를 함께 지원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업 참여 기업들은 지원금이 청년 인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방 소재 IT 기업 A사는 지역 청년 인재 확보를 위해 청년 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을 월 25만원 인상했다. 또 다른 지방 IT 기업 B사는 연구개발 프로젝트 종료 이후에도 청년 노동자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을 유지했다.
수도권 소재 인쇄업체 C사는 계절에 따라 인력 수요가 달라지는 업종 특성에도 숙련된 기간제 노동자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고용부는 해당 사례를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 정규직 전환을 선택한 사례로 제시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고용24에서는 기업지원금 항목 중 정규직·산업·일자리전환 분야의 정규직 전환 메뉴를 통해 관련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첨부된 한컷뉴스에 따르면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통보를 받은 기업은 승인받은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해야 한다. 정규직 전환 후에는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금은 최대 1년 범위에서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정규직 전환 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가입 등 기본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정규직 노동자와 비교해 임금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도 안내됐다.
고용부는 하반기에도 정규직 전환 지원을 계속한다. 서명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정규직 전환은 노동자의 고용 안정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청년을 비롯한 더 많은 노동자가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