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건강과 안전,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다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19-07-24 15:49:00
  • -
  • +
  • 인쇄

식약처는 여름철 식품 안전을 위해 식품 구매는 60분 이내 끝내야 한다고 전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지키는 데에도 요령이 있다. 잠시 한눈을 팔았다가는 위험 요소와 맞딱드릴 수 있다. 깜빡 잊고 음식물을 상온에 놔뒀다가는 상하기 쉽다.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 장을 볼 때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서지나 야외활동을 할 때 필요한 식품‧의약품 안전 사용요령과 주의사항 등을 24일 공개했다. 식재료 구입 및 안전보관 등 식중독 예방 요령과 안전상비의약품, 벌레 물린데 바르는 약, 멀미약 등 의약품 올바른 사용법, 의약외품 모기기피제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자외선차단제·제모제 등 화장품 올바른 사용법, 제모기·콘택트렌즈·보청기 등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여름철 식재료 장보기는 1시간 이내에 마칠 것을 권한다. 식재료가 상온에 1시간 이상 노출되면 세균이 급속히 늘어나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유통기한과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되 라면이나 통조림처럼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부터 과일‧채소→ 햄, 어묵 등 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구입하는 게 요령이다.


세척 절단 등 전처리 신선 과일 및 채소는 냉장제품으로 사고 과일‧채소류를 육류나 수산물과 함께 구입할 때에는 분리해 포장하는 게 좋다.


냉장고에 보관하는 위치도 냉동 육류‧어패류 등은 온도 유지가 잘 되도록 냉동고 안쪽에 넣어야 한다. 상하기 쉬운 식품은 냉장실 문쪽에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냉동 안쪽이 가장 차갑고 이어 냉동 문쪽→냉장 안쪽→냉장 채소칸→냉장 문쪽 순으로 온도가 낮다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다.


조리시에는 미리 비누 등 손세정제를 사용하여 손을 씻어야 한다. 채소류는 소독액 등에 5분 이상 담근 후 물로 3회 이상 씻고 세척 후 썰거나 자르고 생고기를 자른 칼과 도마는 반드시 세척 후 써야 한다.


생선이나 조개 등 어패류를 익히지 않고 날것으로 먹으면 비브리오 패혈증, 장염비브리오 식중독, 아니사키스증 발생 등의 위험이 높다.


무더위에 갈증 해소나 체내 수분 보충을 위해서 수시로 물을 마시는 것이 효과적인데, 탄산음료는 단 맛으로 오히려 갈증을 일으킬 수 있다. 카페인음료나 주류는 혈관을 확장시켜 이뇨 작용을 촉진해 체내 수분을 오히려 배출시킬 수 있다.


장거리 운전에 따른 멀미 예방을 위해 쓰는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운전자는 먹지 않는 게 바람직하고 동승자는 승차 전 30분 전에 복용하고 추가 복용하려면 최소 4시간이 지난 후가 좋다.


의약품은 습기나 열, 직사광선에 쉽게 변할 수 있어 설명서에 기재된 저장방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어린이가 주로 복용하는 항생제 시럽제의 경우 냉장 보관해야 하는 제품이 많다.


안전상비의약품에 있는 약은 정해진 용법·용량을 지켜 복용해야 하며, 해열진통제, 감기약의 경우 다른 종류의 해열진통제나 감기약을 함께 복용하지 않도록 한다. 파스는 반드시 피부에 붙이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눈 주위, 상처, 점막 등의 부위에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벌레에 물렸을 때는 상처 주위를 깨끗이 씻은 후 연고 등을 바르는 것이 좋다. 긁거나 침을 바르면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땀 과다증 치료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이는데 과도한 땀 분비가 다른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기기피제는 ‘의약외품’이라는 표시가 있고 유효성분(주성분)으로 ‘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파라멘탄-3,8-디올’을 함유한 제품을 구입하면 된다.


야외 활동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면 피부 노화, 피부 홍반, 색소 침착 등 각종 피부 이상반응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혜연 기자 김혜연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