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사고, 10명 중 9명 헬멧 미착용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7-30 0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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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사고자 10명 중 9명은 헬멧을 안 썼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신윤희 기자)


최근 서울 강남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공유서비스가 이뤄지고 전동 킥보드 보급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사고도 늘고 있다. 사고자 10명 중 9명 가량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이 사고 피해를 키우는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화재가 접수한 전동 킥보드와 차량 간 교통사고는 총 488건으로 집계됐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2명이 중상해를 입었다.


전동 킥보드와 차량 사고는 2016년 49건에서 2017년 181건, 2018년 258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올들어 5월까지만 이미 12건이 발생했다.


사고 지역별로 보면 공유서비스가 활발한 서울과 경기에서 4건 중 1건(26%) 발생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를 탈 때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쓰도록 되어 있으나 사고 당시 전동킥보드의 이용자 87.4%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전동 킥보드는 이용자 무게중심이 높아 급정거하거나 교통사고가 났을 때 쉽게 넘어져 머리와 얼굴 쪽을 다칠 위험이 크다. 안전모를 꼭 써야 하는 이유다.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가급적 전동 킥보드에서 내려 안전하게 끄는 게 낫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등의 한눈을 파는 행위를 하지 않고, 양손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행한다. 바퀴가 작아 낮은 턱이나 작은 싱크홀에도 전복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전자제품에 해당하므로 물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비오는 날에는 운행을 자제한다.


특히 가끔 배터리 사고가 발생하므로 규격에 맞지 않거나, 타사 충전기를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


공유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 작업이 이뤄져 보급확대와 안전확보에 중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초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 2곳이 신청한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활용 실증특례’를 경찰청이 제시한 안전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일부 실증 구간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실증 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주로 1차선 도로가 많아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이 심한 경기도 동탄역 인근과 산업단지 근로자가 많지만 지하철역에서 직장까지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시흥시 정왕역 일대 2곳이다.


이번 실증 특례는 개인교통 편의성 향상과 교통 혼잡 완화, 최근 퍼스널 모빌리티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전·운행기준 마련 등 제도 정비를 위한 적용실적(track record)으로 활용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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