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예방 안전 설계, 다가구-다세대·500가구 미만 아파트도 의무화

이송규 기자 / 기사승인 : 2019-07-30 10:56:00
  • -
  • +
  • 인쇄

주거용 건축물 범죄 예방 건축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1.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을 찾으면 다른 야구경기장과 다른 느낌을 받는다. 출구 벽면과 바닥, 계단이 온통 노란색이다. 안내 사인은 관중이 자기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로를 쉽게 찾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다. 계단과 연결된 통로 등 지점 벽면에는 노란색으로 ‘랜드마크 소화기 존’이 설치돼 있다.


#2. 서울 성동구 금호4가동 주택가에서는 뭔가 특별한 디자인을 만날 수 있다. 어디서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각 건물 외벽 상단에 주소를 써넣았다. 이른바 ‘스카이라인 주소 안내사인’으로 이름 붙여진 디자인이다.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인의 위치를 쉽게 설명해 경찰 출동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게 한다. 저층 노후 주거지라서 주변에 상징적인 지형지물이나 랜드마크가 따로 없는데 이 디자인이 그런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이다.


고척스카이돔과 금호4가동 사례는 모두 디자인을 안전과 범죄예방에 적용한 사례다. 안전안심디자인, 범죄예방환경설계(셉테드·CPTED)로 불린다.


앞으로 다가구·다세대나 연립주택, 오피스텔, 500가구 미만의 아파트에도 센테드 적용이 의무화한다. 여성과 청소년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용 건축물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강화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셉테드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과 건축설비, 대지에 범죄예방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아파트 측면이나 뒷면 등에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전기·가스·수도 등 검침기기를 세대 외부에 설치하도록 해 범죄 가능성을 낮춘다. 대피로나 안전시설을 쉽게 인식하도록 디자인하는 것 등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2015년 500가구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셉테드 기준을 적용해왔으나 이번에 소규모 주거단지로 확대해 범죄 예방을 꾀하기로 했다.


출입구에 영역성을 확보해 자연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연속적인 조명을 설치하고, 담장은 사각지대를 고려하고 투시형 설치를 권장하며 조경수도 일정 간격으로 심도록 의무화한다. 주차장에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조명을 설치하고 전기·가스·수도 등 검침용 기기는 세대 외부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긴다.


정부는 다가구・다세대 등이 소규모인 점을 고려해 창문의 경우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하고 담장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며 주차장에 CCTV와 조명을 설치하는 등과 같이 수용 가능한 수준의 기준을 마련했다.
자세한 셉테드 고시·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송규 기자 이송규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