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연가 A씨는 여름 휴가를 미국으로 다녀왔다. 여행 중 미국에서 팔리는 액상형 전자담배 B제품을 샀다. 귀국 후 우연찮게 접한 국산 전자담배가 훨씬 입맛에 맞아 담배를 바꿨다. 그는 필요없게 된 B제품을 인터넷에 팔려고 내놓았다. 가격을 시중가보다 조금 낮췄더니 금세 팔렸다.
A씨는 아무 생각없이 인터넷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 없는 전자담배를 누군가에게 팔았을 뿐이다.
하지만 A씨는 이미 범죄를 저질렀을 수 있다. 전문적으로 담배를 유통한 것은 아니지만 엄연히 허가를 받지 않고 담배를 팔았다. 거기다가 담배를 사 간 누군가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크게 문제가 된다.
최근 젊은 층을 겨냥한 신종담배가 잇따라 출시되고 온라인을 통한 불법 담배 판매와 판촉이 우려되자 당국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전자담배 디바이스를 중고나라 등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파는 건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디바이스에 카트리지나 담배 등을 팔면 불법이다. 허가받은 업자만이 팔 수 있다. 디바이스도 청소년 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다보니 성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팔면 불법이 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소비자단체, 대학생, 일반인 감시(모니터) 요원 약 60명으로 감시단을 구성, 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감시단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과 담배소매점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담배를 팔거나 공고 또는 판촉행위를 하는지를 집중 감시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TV 드라마, 영화, 웹툰, 유튜브 등에서 직·간접적인 담배와 흡연 장면을 어느 정도 노출하는지 등도 점검한다.
당국은 담배 판매업자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열린 장터(오픈마켓) 관리자, 영상물 제작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계도 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시정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감시단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불법 담배판매와 판촉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다음달 1일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두드림 홈페이지에 개설되는 신고센터를 통해 클릭 후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신고할 수 있다.
수제담배 판매점에서 궐련형 담배 제조장비를 갖춰놓고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도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
한편 올 상반기에도 궐련 담배 판매가 줄고 ‘아이코스’, ‘릴’ 같은 전자담배가 늘어나는 현상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상반기 국내 담배판매량은 16억7000만갑으로, 1년 전보다 0.6% 감소했다.
이 중 권련 담배는 14억7000만갑으로 1년 전보다 비중이 3.6% 감소했다.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1억9000만갑으로 1년 전보다 24.2%나 증가했다.
지난 5월 중순부터 팔리기 시작한 ‘쥴’이나 ‘릴 베이퍼’와 같은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 판매량은 600만 포드(액상 용기 단위, 1포드를 1갑으로 산정)에 이른다.
관세청은 최근 전자담배가 인기를 끌면서 해외에서 니코틴 액상을 직접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특별단속으로 설정하고 니코틴 액상에 대한 통관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니코틴 함량이 1%를 넘는 액상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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