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충제 달걀 파문이 온나라를 휩쓴지 2년이 지났다. 달걀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되면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컸다.
대표적인 ‘국민 식품’인 달걀을 이제 더욱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오는 23일부터 전면시행된다. 산란일자 표시제는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달걀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모든 달걀 껍데기에는 10자리 숫자가 표시된다. 맨 앞의 4자리는 산란일자이고 이어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가 찍힌다.
달걀 껍데기에 ‘0823M3FDS2’라고 적혀 있다고 하자. 이 달걀은 8월23일 닭이 낳은 알이라는 뜻이다. 고유번호가 ‘M3FDS’인 생산자가 사육환경 2에서 생산한 달걀이다.
사육환경번호는 ‘1’이 ‘방사’로 방목장에서 닭을 자유롭게 풀어놓아 키운 것이고, 사육방식 ‘2’는 ‘평사’로 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닭을 키웠음을 뜻한다. 사육방식 ‘3’은 개선 닭장에서, ‘4’는 기존 닭장에서 키웠다는 의미다. 3과 4는 닭을 키우는 닭장 면적이 각각 0.075㎡/마리, 0.05㎡/마리로 다르다. 4번보다 3번에서 닭이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컸다는 것이다.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10자리 정보는 순서대로 나열하여 1줄로 표시하거나 산란일자와 그 나머지 정보를 나누어 2줄로 표시할 수도 있다.
식약처가 지난 7월 시중 유통 중인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미 88%가 이를 적용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앞으로 영업자가 달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산란일자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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