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가슴확대' 허위·과장광고 온라인쇼핑몰 725곳 적발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19-08-07 1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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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광고 캡쳐(매일안전신문 DB)


#1. 다이어트 식품 판매사인 A사는 ‘OOO국’ 제품을 먹고 체중이 감소했다는 가짜 체험기 영상을 만들었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광고대행사를 통해 동영상을 유포해 제품 판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2. 건강기능식품 판매사인 B사는 일반 식품으로 만든 ‘OO방탄커피’를 다이어트 효능 제품을 광고했다. ‘살 빠지는 다이어트 OO 방탄 커피’, ‘저탄고지 다이어트, 마음껏 먹으면서 체중감량까지 가능’ 등의 문구로 소비자에게 다이어트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모두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크림 등을 대상으로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총 3648건을 점검한 결과 725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식품 분야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광고한 쇼핑몰 373곳이 적발됐다.


적발 사례는 체험기를 이용하는 등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가 150건, 일반식품에 다이어트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한 광고가 150건,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붓기 제거나 해독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한 광고가 73건이었다.


특히 최근 언론매체와 온라인쇼핑몰에서 인기가 있는 방탄커피 제품은 저탄수화물 고지방으로 일시적인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할 경우 심각한 건강 및 영양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지적했다.


오히려 버터 등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늘어나 동맥경화, 혈관 손상,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제조·판매업체 등 영업자 37개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화장품 분야에선 화장품을 다이어트, 가슴확대라는 단어로 표방해 광고함으로써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판매·광고한 사이트 352건을 적발했다. 세부적으로는 체지방감소, 복부지방제거, 지방·셀룰라이트 분해, 기초대사량 증가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광고로 올렸다.


식약처는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은 주로 식품·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을 배합한 것으로, 관련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도 일부 성분의 효능을 내세웠으나, 근거로 제시된 특허 신청내용의 통계적 유의성과 관련 효과를 인정하기 어려웠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124개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등을 요청했으며 화장품 책임판매 11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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