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Pixabay
A씨는 해외직구로 탈모약 피나스테리드를 구매했다. 하지만 복용 후 탈모가 더 심해졌다. 만성피로와 여드름까지 생겨 결국 기존에 처방받아 복용하던 약물을 다시 쓰기로 했다. B씨는 속눈썹이 많이 나도록 하려고 해외직구로 구매한 녹내장치료제 점안액 비마토프로스트를 썼다. 사용 후 눈 주위 색소침착과 안구 건조·가려움증이 나타나다. C씨는 해외 여성단체를 통해 구매한 임신중절약 복용후 출혈과 빈혈증상이 생겨 불완전 유산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았다.
인터넷 등을 통한 이른바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대부분이 불법 의약품일 가능성 큰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해외 불법사이트와 구매대행 사이트 15곳를 통해 전문의약품 30개를 직접 주문해 유통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처방전 없이 제품을 구매가능하고 대부분 제품의 품질·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30개 제품의 용기·포장 표시사항과 첨부문서를 확인한 결과, 10개 제품(33.3%)에 첨부문서가 동봉되지 않았고, 6개 제품(20.0%)은 원 포장과 내용이 달랐다. 14개 제품(46.7%)에는 낱알의 모양·색깔·숫자 등을 인쇄한 식별표시가 없었다.
또 대부분의 제품은 판매국·발송국·제조국 등이 서로 달라 유통경로가 불분명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들의 용법·용량 등 정보 확인이 불가능해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지기 쉽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의약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조사대상 30개 중 국제우편물로 배송된 19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도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었다. 하지만 미국 달러로 150달러 이하, 총 6병까지 물품에 한해 수입신고와 관세가 면제되는 가능한 자가사용 인정기준 제도를 악용하고 있었다.
특송물품으로 배송된 8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는 일반의약품(4개)과 식이보충제(4개)로 분류됐으나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에 해당한데도 별도 처방전 제출 절차 없이 통관이 가능했다.
국내우편물로 배송된 3개 중 2개 제품은 통관금지성분이 포함된 제품으로 해외판매자가 국내업자에게 제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달한 후 국내우편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대상 30개 중 10개(33.3%) 제품은 통관금지 성분 제품의 용기와 포장을 다른 제품으로 바꾸는 이른바 ‘통갈이’ 수법이나 허위 처방전 동봉, 통관금지 성분명 누락, 제품가격 허위기재 등의 방법으로 세관의 확인절차를 회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가 사용 인정기준 세분화, 특송·국제우편 등 의약품 통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불법 판매 사이트 모니터링 등을 요청키로 했다. 소비자원은 정상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 전문의약품 구입을 자제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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