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산 중고차가 침수차였다니....." 소비자 주의 필요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8-13 2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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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개월 전 중고차를 산 A씨는 차량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차량 바닥매트와 엔진룸 등에 토사가 묻은 흔적이 있었다. 정비업체에 점검을 의뢰했더니 침수차량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매매업자한테 항의했더니 엉뚱한 얘기를 했다. 공사장에서 이용한 차량일 뿐이라는 주장이었다.


#2. B씨는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매매업자한테서 주행거리가 5만7000㎞로 적힌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았다. 자동차등록증을 살펴보던 중 주행거리가 차이나는 걸 확인했다. 무려 4배 가량 많은 21만8000㎞나 됐다. 그는 매매업자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했다.


#3. C씨는 중고차를 구입하며 차량 매매대금 외에 등록비로 180만원을 별도로 지급했다. 차량을 등록한 구청으로부터 발부된 과세표준액을 봤더니 등록비가 90만원에 불과했다. 매매업자는 차액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자동차 구입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 6월까지 3년반간 중고자동차와 관련해 접수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793건에 이른다.


피해구제 신청을 유형별로 보면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632건(79.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세공과금 미정산’ 34건(4.3%),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17건(2.1%) 등이 뒤따랐다.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는 불량인 사례(572건, 72.1%)가 대부분이었다. 주행거리가 다르고(25건, 3.2%) 침수차량임을 고지하 않은 사례(24건, 3.0%) 등도 있었다.


같은 기간에 처리가 완료된 피해구제 신청사건 792건 중 배상, 환급, 수리 등 사업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절반 수준(415건, 52.4%)에 그쳤다. 사업자들이 소비자피해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뜻이다. 부실한 차량점검, 사고부위 축소, 허위 고지 등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점검내용과 다른데도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합의가 된 사안은 배상이 이뤄진 게 187건(23.6%), 환급 121건(15.3%), 수리·보수 52건(6.6%)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중고차 구입 시 차량 및 판매자 정보와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이력과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반드시 관인계약서로 작성할 것을 권했다.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고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여부와 보상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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