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솔릭' 피해 완도군 보길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신윤희.뉴스1 / 기사승인 : 2018-09-20 1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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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은 제19호 태풍 '솔릭'에 의해 전복 양식장에 많은 피해를 입은 보길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20일 밝혔다.

완도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합동으로 완도지역 태풍 피해조사를 실시, 완도군 전체 피해액이 31억7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길면의 경우 7억9700만원으로 집계돼 읍·면 선포기준인 6억원을 초과해 지난 17일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완도군도 전체 피해액이 24억원을 초과해 피해 우심지구로 선정됐다.

완도군 피해액은 공공시설 20억3600만원, 사유시설 11억40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복구액은 공공시설 88억9300만원, 사유시설 23억500만원 등 총 111억9800만원으로 확정됐다.

군은 지난달 31일 전남도로부터 3억5000만원을 긴급 지원받아 공공시설 피해복구와 해양쓰레기 수거비용으로 사용했다.

또한 태풍 피해로 깊은 시름에 빠진 피해 주민들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국비 14억원을 포함한 23억500만원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해 추석 명절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신우철 군수는 "태풍 피해로 지역민들이 시름에 빠지지 않도록 행정에서 먼저 다가서야 한다"며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전 공무원들이 협력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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