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각급 학교 2학기 시작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전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과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대대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구 합동으로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1730개 지역내에서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정류소 등과 보행자 우선도로 87개 지역에 세워진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청 직원 50명과 자치구 직원 100명(1개조 4명), 견인업체 25곳, CCTV 등 가용 가능한 단속역량을 총 동원해 합동단속 체제를 갖췄다.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운전자가 지나가는 어린이·보행자를 제대로 볼 수 없으면 교통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일마다 평균 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그 결과 어린이 6명이 숨지고 452명이 부상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조성된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단속 차량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과태료 부과와 함께 즉시 견인 조치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은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오전 8∼10시 등교시간대와 오후 3∼5시 하교시간대에 중점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이외 시간엔느 보행자 우선도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해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설치한 폭 10m 미만의 도로다.
서울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 차량에는 8~9만원, 보행자 우선도로 내 단속 차량엔 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에 대대적 단속과 즉시 견인 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주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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